[필동정담] 상한가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 주식 투자 커뮤니티 등에선 '상따'로 통한다. 상한가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차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수십 년째 위험한 투자란 경고가 나오지만 2023년에도 실전 투자법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배터리, 초전도체 등 테마주 광풍 때도 종목 게시판엔 "지금이라도 상따 나설까요"란 질문이 쏟아졌다. 주가를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매수 수요가 다음 거래일에도 이어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근거다. 하한가 종목에도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몰린다. 급락했으니 내일은 오를 것이란 낙관론에 기댄 투자다. 동반 하한가 폭락 후 관련 종목의 거래량 폭증도 이 때문이다.
상·하한가는 전 세계 주요 증시에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증시에만 존재하는 제도다.
'따따블'까지 가능한 상장 첫날을 제외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은 전일 종가 대비 30%까지만 상승·하락이 가능하다.
한국 증시에선 1995년 3월까지는 주가를 기준으로 총 17구간으로 나누어 상승폭을 제한했다. 주식시장 개설 초기에 일본 제도를 참고한 영향이다(일본은 현재도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다).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5년 상승·하락률을 하루 6%로 제한하는 정률제가 도입됐다. 이후 8%(1996년), 12%(1998년 3월), 15%(1998년 12월)로 확대됐다. 2015년 6월부터는 현재와 같은 30%로 상향됐다.
한국거래소에선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상·하한가 유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국 증시 체력도 커졌고 투자자 수준도 높아진 만큼 불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온 지는 한참 됐지만 번번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규제의 틈을 파고든 공격적인 투자자와 투기세력이 오늘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주식 투자가 재테크의 대세가 된 시대,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볼 때다.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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