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지났어도 안전 우선"…고용차관, 공사재개 건설현장 점검

강지은 기자 2023. 8. 11.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해 소멸된 직후인 1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재개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현장은 태풍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 전날 사업주가 주요 작업을 중지했고, 이날 오전부터 일부 작업을 재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 건설현장 찾아…"온열질환 등도 중점 예방"
[서울=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6호 태풍 '카눈'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해 소멸된 직후인 1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재개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현장은 태풍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 전날 사업주가 주요 작업을 중지했고, 이날 오전부터 일부 작업을 재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일 배포한 '태풍 대응 특별지침'에 따라 태풍에 취약한 사업장을 사전 파악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으며, 안전조치 상황 점검·지도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왔다.

이 차관은 "태풍에 의해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해 큰 피해 없이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정부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극 적용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태풍 이후에도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물, 그늘, 휴식' 등 3대 예방 수칙이 확보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열사병 등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