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채 상병 사건 철저 진상규명…야당 수사 의뢰 주장은 정치적"
"21·2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
[서울=뉴시스] 하종민 하지현 기자 = 폭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한 경찰수사 이첩을 놓고 정부여당이 반박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부의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께서 원칙적으로 유족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두 가지 논점이 있다. 먼저 채 상병 사망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단장부터 초급간부까지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 부분을 현재 재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도 피해자 가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으니 이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언제 했느냐에 대한 진위 논쟁이 있다. 국방부에서는 8월2일 수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기 이전에 3차례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보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 대령은 같은날 경찰에 자료를 이첩한 이후 보류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의뢰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에는 "수사의뢰는 불법을 저질러야 의뢰하는 것이다.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지시로 사건 이첩을 중단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그 보고에 대해서는 신뢰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건 이첩 후 다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에는 "문서가 경찰청에 가더라도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접수문서가 아니다. 접수 전 문서 회수는 제출한 기관에서 회수한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법률적 문제가 없다"며 "(사건이) 당일날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거기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민주당의 요구에 응해서 상임위를 개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도 "이 사건과 무관하게 다음 주 17일 법안소위가 있고, 21일 전체회의 결산안을 상정을 한다. 22일, 23일 결산소위가 있고, 25일 전체회의가 있다. 21일, 25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다. 윤 대통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정식 보고했고,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직접 결재했다. 다만 하루가 지난 지난달 31일 이종섭 장관은 돌연 해병대 지휘부에 자신이 직접 결재한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전달한 이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단장을 입건했다. 동시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회수했다.
반면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락해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한 것에 대해 외압을 느낀 상황에서, 그 예하조직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방부와 여당에서는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연락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을 빼라는 지시는 내린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특정인을 언급하며 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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