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지시 불응 공무원…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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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라는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이 인사조치 됐다.
A팀장은 광고물 정비 부서에서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전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법보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정당현수막 난립이 기본권과 평등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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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라는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이 인사조치 됐다. 이 공무원은 위법성이 있어 현수막을 걷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일 도시경관과 A팀장을 관내 행정복지센터로 인사조처했다.
A팀장은 광고물 정비 부서에서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전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가,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법보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는 A씨와의 면담을 통해 구청장 직권으로 행정복지센터로 전보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씨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인사조처를 했다”면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5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가 공포·시행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조례라며 지난 6월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정당현수막 난립이 기본권과 평등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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