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북한에 있는 땅도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을까

허남이 기자 2023. 8.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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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토의 '지적측량원도'의 보관 조상 땅 찾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이다.

간혹 토지조사부는 소실되었으나 지적원도가 남아 있어 지적원도 상의 소유자 표기를 토대로 조상땅 찾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남한과 북한의 지적원도는 작성 당시 최초로 남북한을 하나의 토지로 하여 기준점을 동일하게 잡고 필지별 경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실제 토지이용 상황과 현재의 현황을 비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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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토의 '지적측량원도'의 보관
조상 땅 찾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자료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이다. 조선에서 최초로 토지에 대하여 경계를 측량하고 토지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정한 장부로서 현재까지도 토지의 원시취득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토지조사부를 조제하기에 앞서 토지의 형세를 파악하여 그림을 그려놓은 지적원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적원도에 토지의 소유자를 정하면서 원도 자체에 가필로 토지 주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놓은 사실이다. 이렇게 기재 된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토대로 토지조사부가 작성되게 된 것이다.

토지조사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소실된 곳도 있고 잘 보관되고 있는 곳도 있다. 간혹 토지조사부는 소실되었으나 지적원도가 남아 있어 지적원도 상의 소유자 표기를 토대로 조상땅 찾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적원도에 소유자가 표기되어 있어도 그러한 기재 사실 만으로 토지의 소유권자로 추정하여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지만, 간접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는 판례 역시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측량원도 중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조사한 지적원도가 현재 남한에 보관되어 있다.

전세경 변호사 /사진제공=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북한 지적원도의 역할
정부문서기록보존소 부산지소는 현재 남북한의 분단 이전의 북한 지역 지적원도 299,688매를 지역별 면단위로 구분하여 잘 보관하고 있다. 제작이 된지 100년이 지났지만 현재 남한의 토지 소유권의 경계에 관한 각종 토지 공부가 이러한 지적원도를 기반으로 지금에 이른 것을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조상땅찾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선조의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도 상당하고 그러한 흔적은 오래된 제적등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지적원도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현재 남한에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지적원도는 훗날 통일이 되면 여러 방면에서 유용성이 있을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지적원도는 작성 당시 최초로 남북한을 하나의 토지로 하여 기준점을 동일하게 잡고 필지별 경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실제 토지이용 상황과 현재의 현황을 비교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우리가 가족관계에 있어 호주제도에 따라 가계도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이산 가족이 집안의 가계도를 다시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호적은 통상 등록기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적원도에 표기된 선조의 이름과 지역을 바탕으로 단절된 한 집안의 가계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토지에 대한 조상 땅 찾기의 의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 국가이고 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는 집안이 많이 있다. 또한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한 뿐 아니라 한 집안의 역사도 단절되어 후손은 선조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심지어 생계에 지쳐 관심을 갖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숨겨져 있는 토지 들은 여전히 과거의 선조 때 그대로 잠자고 있고 과연 그 옛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과거를 그대로 반영한 사실의 산물이다. 비록 북한 토지에 대한 지적원도가 100년 전에 작성되었다 하여도 100년 전의 상황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 로투마니(Lotumani)법률그룹 전세경 변호사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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