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

김지우 기자 2023. 8.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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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4.11. 연합뉴스 제공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비리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김원식)가 병역판정검사를 재시행한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라비는 형이 확정되는 대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는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가 재부가 된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속임수를 사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병역 판정 검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다만 라비는 2012년 첫 신체검사에서 천식 3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9년 재검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받은 바 있다. 이에 라비의 현역 입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라비는 병역 브로커 A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소속사 나플라 역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A씨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지우 온라인기자 zwoo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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