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공판 기일 지정 공방…"2주 1회 이상 안돼" vs "수년 걸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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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과 2주에 1회 이상은 안 된다는 이 대표 측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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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과 2주에 1회 이상은 안 된다는 이 대표 측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고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에 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온다”며 “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필수적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생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현재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이런 일정을 강행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로서도 공판이 너무 자주 열리면 준비에 차질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기소된 정치인 중 주 3회씩 공판에 참여한 경우도 많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막무가내로 변호인과 피고인 사정만 말하면서 거부하면 안 된다”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궤변’이라고 반발하며 “정당정치 체제에서 제1야당 대표의 임무 수행은 ‘개인적 사정’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월 22일 기소된 후 재판 준비절차만 약 5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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