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조각 투자’ 나오나... 미술품 중개업체, 증권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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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투자'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사업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중개업체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됐는지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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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투자’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사업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중개업체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나온 첫 증권신고서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은 주식·채권 발행 등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 관련 사항, 발행인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한 문서다.
투게더아트는 투자자로부터 7억 9000만원을 조달해 미국 작가 스탠리 휘트니의 회화 ‘스테이송 61’(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뒤 해당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에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됐는지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다.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는 다르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와도 큰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은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면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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