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첫 투자계약증권...투게더아트,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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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번 달부터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허용한 가운데 미술품 중개업체가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미술품 중개업체 '투게더아트'가 첫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미술품, 부동산, 한우, 귀금속,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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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번 달부터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허용한 가운데 미술품 중개업체가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미술품 중개업체 '투게더아트'가 첫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 9천만 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 송(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뒤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미술품, 부동산, 한우, 귀금속,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과 펀드와 달리 현재까지 발행 사례도 없고 별도의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어 투자자들의 경우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위험과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과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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