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개발 문 넓어졌다… “민간 협력 통해 주민 ‘보행일상권’ 실현”

백윤미 기자 2023. 8. 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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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활성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

역세권 범위를 더 넓히고 구역을 추가하는 등 사업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시는 바뀐 조례에 맞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지난 8일 개정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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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범위, 승강장 경계 250m→350m로 늘어
“민간은 사업성 높이고 공공은 시설확보 ‘윈윈’”

서울시가 역세권활성화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 역세권 범위를 더 넓히고 구역을 추가하는 등 사업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역세권 인근을 개발하면서 지역 주민의 ‘보행일상권’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이다. 보행일상권은 주거지에서 15~20분 내 일상생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생활권’을 뜻한다.

서울도서관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조선DB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는 역세권 정의와 사업대상, 대상지 유형,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손봤다.

이후 시는 바뀐 조례에 맞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지난 8일 개정해 시행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자치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세권의 범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역세권 범위는 기존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였는데 100m 확대해 350m가 됐다. 또 당초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됐지만, 존치관리·정비구역해제 지역은 예외로 뒀다. 더불어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용도지역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시는 중심지·대상지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도지역 계획을 유연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까지 3단계 범위 이내로 한정했다. 용적률의 경우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디자인 혁신 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까지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추가 용적률만 받았고, 이 추가 용적률의 절반은 주민 필요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해야 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목적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참여한다는 특징도 있다. 민간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하면 주민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신청, 시에 선정 요청을 하고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접수를 상시 가능하게 했고 서울 전역에서 34곳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첫 착공 사업인 강북구 미아 역세권은 이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해 주민의 ‘보행 일상권’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면서 “참여하는 민간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올라가고, 서울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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