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아이' 교육부 사무관, 교사 고소했지만…대전지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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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교사를 협박한데 이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지난해 11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지난 5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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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교사를 협박한데 이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지난해 11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지난 5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후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초등교사노조 등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사무관의 지위를 이용해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훈육에 대해 수 차례 항의전화를 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담임이 지켜야 할 수칙이라며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아동학대 신고로 B씨는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 역시 교육부로부터 직위 해제된 상태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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