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시, 주민세 위택스·ARS 간편 납부 등

신정훈 기자 2023. 8.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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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올해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고지서 42만5326건을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납부서의 세액이 맞다면 해당 납부서로 납부시 별도의 신고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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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올해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고지서 42만5326건을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성남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납부서의 세액이 맞다면 해당 납부서로 납부시 별도의 신고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대상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기준이 상향됐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 모바일고지서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식중독 예방' 616곳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 실시

성남시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내달 22일까지 두 달여 간 616곳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에 나선다.

평가 대상은 ▲산업체, 복지시설 등에 있는 집단급식소 309곳 ▲영업장 면적 300㎡ 이상 규모의 대형음식점 217곳 ▲냉면 취급 음식점 90곳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명과 시·구 공무원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7개 팀의 진단평가단을 꾸렸다.

진단평가단은 각 업소를 찾아가 7개 분야 27~38개 항목을 점검한다.

음식 재료 보관 온도와 보존 상태, 조리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원료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달걀 취급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본다. 또 조리자의 손과 주방용 칼, 도마는 간이 검사기로 오염도를 현장에서 측정 검사한다.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방법과 살모넬라 등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내용은 평가표에 따라 점수로 산정해 A(매우 안전), B(안전), C(주의), D(위험), E(매우 위험)의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냉동실 성에 등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D나 E등급을 받은 업소는 시정될 때까지 재평가한다.

등급과 상관없이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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