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강남서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탄 무리…경찰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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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일대를 활보한 이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39분쯤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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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일대를 활보한 이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 39분쯤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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