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규명 난항' 춘천 의암호 참사 첫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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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참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재판부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첫 현장 검증에 나섰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 재판부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공수초섬 유실 당시 처음 계류돼 있었던 장소인 춘천시 삼천동에 위치한 옛 중도 선착장을 시작으로 사고와 관련된 9곳의 현장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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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고지점 등 9곳 현장검증
춘천시 "유실방지 작업과 사고는 분리"
업체 측 "재난안전법상 춘천시 철수 명령 우선 안해"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참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재판부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첫 현장 검증에 나섰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 재판부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공수초섬 유실 당시 처음 계류돼 있었던 장소인 춘천시 삼천동에 위치한 옛 중도 선착장을 시작으로 사고와 관련된 9곳의 현장을 둘러봤다.
폭우로 떠내려간 수초섬을 1차 결박 시도했던 삼악산케이블카 정류장 일대 등 2~3차 고박 작업이 진행됐던 장소를 비롯해 사고 발생 지점인 의암댐 상류 수상통제선 설치 지점과 의암댐 수문 등이 현장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인 전·현직 춘천시청 공무원과 인공수초섬 제작 업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당초 수초섬 계류위치 및 수초섬 크기 △마크형 수초섬 위치 변경과 현재 상황 △하트형 수초섬 임시계류 위치 △사고 당시 카누연습장(레일위치)과 하트성 수초섬 위치 변경 가능 여부 △하트형 수초섬 유실 후 상황 △고박시도 시점의 형상과 당시 행위 △민간보트 등 사고 선박 합류 위치 및 고박시도 관여 정도 등 7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 참석한 춘천시 측 변호인은 "(인공수초섬이)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춘천시에서 도와준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더 이상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 작업을 종료하고 철수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돌발 행동에 위해 사고가 났고 구조를 하기 위해 다시 출동했던 배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유실 방지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과는 분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인공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은 "업체 계약과 설계상 임시 계류 지점은 없었다"며 "그런데 춘천시가 계류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계약 기간을 넘겨가면서도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에 계류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폭우 상황을 예상하는 임시 계류를 할 의무까지는 없었다고 봤다. 다만, 임시 돛을 설치해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반면 춘천시는 재난안전법상 대피와 철수 명령을 우선했었어야 했지만 마지막 3차 고박 장소에서도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전복된 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냈다.
배에 탑승했던 이들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고 1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책임 소재를 놓고 춘천시와 업체간 공방이 이뤄졌던 이 사고는 약 1년 만인 2021년 7월 경찰이 춘천시청 공무원 4명과 업체 대표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일부 피의자를 추가 입건했으며 해당 사건이 단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 사고로 규명하고 사고 약 1년 7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시가 인공수초섬 제작과 설치 계약 시 설치 장소에 대한 부실 검토로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 가능함에도 설치 예정지 민원 제기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공수초섬을 설계와 달리 로프와 돌로 부실하게 고정해 임시 계류,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당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인명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시 공무원들과 업체 책임자가 고박 작업 중단과 적극적 대피 조치를 않아 발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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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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