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을 수 있게 해준단 말에 계좌 넘긴 3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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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가짜로 만들기 위해 본인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업자에게 넘긴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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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가짜로 만들기 위해 본인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업자에게 넘긴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B씨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당시 A씨는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넘기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수사절차에 협조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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