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20대 근로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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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다.
지난달과 이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3건에 이르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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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10시10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 6층에서 유리 교체를 하던 20대 하청 근로 A씨가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현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또한 부산청 건설산재지도과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원인과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한 뒤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세 번째다.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 신곡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CPB) 배관 인상 작업 중 콘크리트가 붕괴하며 슬래브가 파손됐고, 충격으로 장비가 전도돼 50대 중국 국적 근로자가 장비에 깔렸다. 해당 근로자는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을 거뒀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전기실 양수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단기간에 잦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면밀한 상황 파악과 조사에 나선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법 적용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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