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서 '비키니 라이딩' 여성 4명…결국 경찰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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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활보한 여성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9분께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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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활보한 여성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9분께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강남 일대에서 한 바이크 유튜버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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