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제3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비상사태 대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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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제3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 15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했으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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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제3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시, 사변 또는 해운업체 파산 등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될 예정이다.
항만운영협약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시 일부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필수작업을 거부하고, 동맹휴업을 해 수출입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 15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약칭 '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했으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운항만기능유지법에 따라 체결하는 항만운영협약은 협약체결 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되, 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이다.
제3차 부산항의 협약체결 모집 대상 업종 및 업체수는 항만하역업 3개사(컨테이너 2개사, 벌크 1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종 10개사이며, 협약체결 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9월 8일까지 신청서 및 업종별 사업등록증, 업종별 세부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구비서류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10월 16일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 해당 업체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최문건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 및 항만 기능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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