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만든다… 한동훈 "흉악범 사회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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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와 관련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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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와 관련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형 기간이 20년 이상 지나면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절대적 종신형은 국내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도의 문제점으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후에 오판이 드러나면 재심이나 감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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