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에… "최고존엄 불경죄" 설왕설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구형량보다 법원 선고형량이 더 무거워진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한 만큼, 여당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전날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 판사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선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즉각 항소 의지를 표했다. 그는 선고 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라며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자당 의원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항의에 나섰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검찰에서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에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 사건도 정 의원이 왜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9월 19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故)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며 "정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SNS를 통해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일보는 정 의원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는 상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대전산단 대개조 국비 확보 난맥...정부 정책 선회 필요 - 대전일보
- '병·의원 상대 골프 접대에 상품권깡까지'…은밀한 판촉 행위 적발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