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 투자 '투게더아트' 최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박수현 기자 2023. 8.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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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이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중개업체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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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중개업체 투게더아트. /사진=투게더아트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이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중개업체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위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Stay Song 61'을 취득, 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은 전통적인 증권인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가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계약증권 발행 구조.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구조로 특정 회사에 투자하는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 자격에 제한이 없고 현재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에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와도 차이가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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