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지시 불응한 공무원 전보 조치

인천=장현일 기자 2023. 8. 11.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이 인사 조치됐다.

광고물 정비 부서에서 팀장을 맡았던 A씨는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가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씨가 강제 철거 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조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인천에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는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이 인사 조치됐다.

11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8일 도시경관과 6급 공무원 A씨를 일선 행정복지센터 무보직으로 발령했다.

광고물 정비 부서에서 팀장을 맡았던 A씨는 정당 현수막 철거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가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해 강제 철거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인천시 조례와 상충한다.

미추홀구는 A씨와 면담을 거쳐 구청장 직권으로 A씨를 행정복지센터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씨가 강제 철거 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조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