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어긴 한화저축銀 경고
김성훈 기자 2023. 8.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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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계열의 한화저축은행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1일) 공정위가 공시한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저축은행이 2021~2022년 HL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L제1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하기로 약식 의결했습니다.
한화저축은행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화 소속의 금융·보험사로, 이 기간 한화의 또 다른 계열사 HL제1호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3차례 참석해 보유한 50만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화저축은행의 이같은 의결권 행사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화저축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당시 지분이 9.84%에 불과해 표결에 미친 영향력이 적었던 점, HL제1호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화저축은행의 출자도 지배력 행사보다 투자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로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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