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 가출 유인 뒤 5일간 데리고 있던 50대男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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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7일 춘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피의자 김모씨. [사진 = SBS 뉴스 갈무리]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5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김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더해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A양(11)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11월 초에도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앱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했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입던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게 하거나 CCTV에 찍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지까지 유인했다.

김씨는 공판 내내 감금 행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이 같은 태도로 비춰볼 때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 범정이 극히 불량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비춰볼 때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하다”며 중형 성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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