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 가출 유인 뒤 5일간 데리고 있던 50대男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이날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김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더해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A양(11)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11월 초에도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앱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했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휴대전화 유심칩(가입자 정보가 담긴 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입던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게 하거나 CCTV에 찍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지까지 유인했다.
김씨는 공판 내내 감금 행위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합리화했다”며 “이 같은 태도로 비춰볼 때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 범정이 극히 불량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을 비춰볼 때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하다”며 중형 성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화장지로 그곳만 가렸다…회식중 女대원 앞에서 ‘알몸쇼’ 소방관, 日 발칵 - 매일경제
- “왕의 DNA 가진 아이”…담임교사에 ‘9가지 요구’ 적어 보낸 교육부 사무관 - 매일경제
- [속보] “한국내 동결자금 60억 달러…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돼”<이란 국영언론> - 매일경제
- 귀통증 50대 여성 귓속에서…구더기 7마리 ‘꿈틀’ - 매일경제
- 20대女 뇌사 빠뜨린 롤스로이스男 오늘 구속 갈림길 - 매일경제
- 청년계좌 이어 ‘연 5% 고정금리·월 75만원’ 금융상품 이달 곧 나온다 - 매일경제
- 한국에서 가장 싸다…‘외산폰 무덤’에 도전장 던진 이 제품 [아이티라떼] - 매일경제
- ‘육회=식스타임즈’ 없앤다... K푸드, 공식 외국어표기법 나왔다 - 매일경제
- [속보] LH “아파트 5곳서 철근누락 확인했으나, 경미 판단해 발표서 제외” - 매일경제
- 류현진, 예정대로 14일(한국시간) 컵스전 등판 예고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