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 10개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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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3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해수청 최문건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 및 항만 기능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부산해수청이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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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3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당시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제정했다.
이에 각 지방해수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만운영협약을 통해 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된다.
제3차 부산항의 협약 체결 모집 대상 업종 및 업체수는 ▲항만하역업 3개사(컨테이너 2개사, 벌크 1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종 10개사이며, 협약체결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이다.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업종별 사업 등록증, 업종별 세부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로 제출하면 접수 가능하다.
부산해수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 대상사업자 자격기준 및 신청 시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최문건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 및 항만 기능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부산해수청이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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