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학교면 학폭 가해-피해자 분리 불가?…인권위, 교육부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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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헌법상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두 학생이 같은 곳에 입학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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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에 "추가 피해 사례 방지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헌법상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당시 중학생이던 A는 그해 11월 같은 반 학생인 B의 폭행으로 전치 8주의 상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선 B에게 전학 조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위 처분이 결정된 건 이들이 다니던 중학교의 졸업식이 열린지 이틀이 지난 후였다. A는 B와 같은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학이 결정된 상태에서 전학처분이 중학교에만 적용된 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아니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들 중학교를 관할하는 C 교육청은 A와 B의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이들이 중학교 소속이므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시 다른 학교에 배정돼야 하지만 '배정'은 거주지에 따라 입학이 정해지는 평준화고에 해당하지 '선발'을 거친 비평준화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두 학생이 같은 곳에 입학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정'과 '선발'을 구분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선발 전형을 취하는 고등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C 교육청에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보호 방안 및 추가 피해 사례 방지 방안을, 교육부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을 각각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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