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총 2974명

이미연 2023. 8. 11.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07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55건 중 10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6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서 결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073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55건 중 10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두 달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65건 있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