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해' 비위 감추려던 광양시 전·현직 공무원 벌금형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3. 8.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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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은 광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할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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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은 광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조현권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광양시 국장급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현 팀장급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할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광양시장 측근의 소유 부지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상급자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인멸하기로 공모한 혐의다.

A씨 등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료는 있어도 없는 거다. 이것을 밝히게 되면 여러 직원이 불려가게 되니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 컴퓨터에 저장·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나 수법이 매우 단순해 쉽게 적발됐다"고 전제했다.

다만 "국가의 사법절차가 크게 방해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며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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