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무단배출' 현대오일뱅크 기소…1천500억 과징금 부과되나

홍준석 2023. 8.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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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관계자 8명이 기소되면서 현대오일뱅크에 환경부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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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폐수 130만t 굴뚝 배출 추가로 드러나…증액 가능성도
환경부 "대기 배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부과 절차 진행"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관계자 8명이 기소되면서 현대오일뱅크에 환경부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과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33만t(톤)을 근처에 있는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했는데, 폐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페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페놀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인체, 재산, 동식물 생육 등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은 페놀 1㎎/L, 페놀류 3㎎/L다. 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에는 페놀이 최대 2.5㎎/L, 페놀류가 최대 38㎎/L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오일뱅크는 반발했다. 대산공장에서 현대OCI로 폐수를 보내긴 보냈지만, 무단으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이날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검찰은 환경부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폐수를 재활용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원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봤다.

여기에 더해 2017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오염수 130만t이 폐수방지시설이 아닌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증발, 배출된 점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당초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는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정화비용(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더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1천509억원은 현대오일뱅크 매출액 1%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배출한 사업장 등을 말한다.

1천509억원이 유지되면 2020년 11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부과되는 최고액이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수계에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아직 사전통지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는 바뀔 수 있다. 특히 자진신고 여부, 위반 사실 인지 후 시정조치 여부, 조사 협력 정도, 재정 상황,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환경부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와 현대오일뱅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페놀이)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는 부분까지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검찰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고 가능하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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