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숨지게 한 10대…"한번 더 기회를" 호소

홍효진 기자 2023. 8.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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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졸음운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단기 5년과 장기 7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를 받는 B군(1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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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무면허로 졸음운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단기 5년과 장기 7년을 구형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를 받는 B군(1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3일 오전 9시30분쯤 충남 공주 신관동의 한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저질러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승했던 B군은 자신의 아버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 A군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과실이 매우 중대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 의사 등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정식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디서부터 사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A군은 "차를 탄다는 것부터 잘못됐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B군은 "차를 빌리는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했다.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군과 관련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이 반복적으로 있으며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중 5개에 해당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유족이 현재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만 25세 남성으로 기대수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군 역시 A군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도록 빌려주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군에게는 징역 단기 5년과 장기 7년을, B군에게는 징역 단기 1년과 장기 2년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만 사건 후 보험처리가 이뤄졌으며 A군 쪽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부분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등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B군 측 변호인도 "사건 결과가 중대해 지역 사회의 여러 사람에게 충격이 작지 않지만, B군은 이러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나이가 어리고 후회와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전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군과 B군의 가족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A군과 B군에 대한 선고를 이어간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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