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배터리 국내 생산 많으면 세금혜택”

정혜진 기자 2023. 8.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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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신설을 재무성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적자 탓에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위해 세액 공제 한도를 이월할 수 있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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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비용까지 세혜택 확대
탈탄소 설비투자 지원기간 연장도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일본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신설을 재무성에 요청했다.

해당 세제가 마련되면 주로 투자 비용에 국한됐던 기업의 세금 혜택 범위가 제품 생산 비용까지 확대된다. 대상 분야와 세부 조건은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세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참고했다. IRA는 자국 내 배터리 생산량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닛케이는 “배터리와 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공급이 끊길 경우 영향이 크다”며 “미국과 유럽도 자국 생산 확대를 위한 여러 우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내년 3월 만료를 앞둔 탈(脫)탄소 설비 투자 지원 제도인 ‘탄소 중립(CN) 투자 촉진 세제’의 시한을 3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은 해당 세제를 통해 탈탄소 설비 투자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용 기간이 3년으로 짧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 정부는 적자 탓에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위해 세액 공제 한도를 이월할 수 있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닛케이는 “이월 가능 기간은 10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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