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조각투자’ 미술품 되나…첫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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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허용한 가운데 미술품 중개업체가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투게더아트가 첫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미술품, 부동산, 한우, 귀금속,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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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을 허용한 가운데 미술품 중개업체가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투게더아트가 첫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 9,000만 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의 작품 ‘스테이 송(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뒤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미술품, 부동산, 한우, 귀금속,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서비스 출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자산에 투자하지만 발행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투자자들끼리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현재까지 발행 사례가 없고 별도의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 제약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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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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