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 가해·피해자 같은 학교 진학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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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준화 지역 학교라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진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또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전학 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통지해 두 학생이 함께 입학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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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비평준화 지역 학교라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진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이미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에 다른 중학교로 전학 조치 됐고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다.
피해 학생 측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황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가해자를 전학 조치해야 했으나 교육청과 학교 측이 제대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두 학생이 졸업해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학교 소속이므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두 학생이 '배정'이 아닌 '선발' 방식으로 비평준화 학교에 진학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는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학생을 배정하는 평준화 학교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전학 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통지해 두 학생이 함께 입학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4항의 해석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그전까지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이 사건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적절한 실무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피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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