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갑질 공무원, '담임교체' 협박도…두달째 사과도 안했다

유효송 기자 2023. 8. 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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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담임교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교조와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교육부 직원인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B교사에게 교육부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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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교육부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담임교체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도 자녀를 '특별히 대해 달라'는 취지로 교육 '지침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직원이자 학부모였던 A씨는 담임교사에게 공직자 통합메일로 '갑질 편지'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교조와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교육부 직원인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바로 다음날 담임교체가 이뤄졌고, 세종교육청은 B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당시 A씨는 교육부 직원이었고 지난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았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B교사에게 교육부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동학대 신고 후 학교장·교감과 교육청을 상대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시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교체된 담임교사에게도 '공직자 통합메일'로 교육활동 내용과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해 보내달라고 하거나, '왕의 DNA(유전인자)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교육 지침을 요구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의 편지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매년 초 보냈다.

강 의원은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통합메일은 교육부 로고와 담당부서가 찍혀 있어 (해당 교사에게) 엄청난 위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B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지난 5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가 교사에게 부당한 명예훼손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할 것을 의결했지만, B씨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초교조 측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반을 꾸리고 전날 A씨가 현재 근무하는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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