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혼부부 주거 특례대출 기준 상향 추진…맞벌이 혜택 늘린다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8.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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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 대표는 이 안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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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주택 청약 허용…김기현 “결혼이 페널티 아닌 보너스 되도록할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 각자가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를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정부의 특례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1억원 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특례 대출 또한 현재 소득 기준인 6000만원보다 올리기로 했다.

이는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올라가면서, 대출 심사 시 미혼일 때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정책 발표에서 "그동안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으로 1년 내내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해놓고 출산하면 장려금을 준다는데, 장려금 수준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당장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8500만원, 전세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 소득 기준 상한을 7500만원으로 각각 현재보다 1500만원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 대표는 이 안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총 2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따로따로면 하나씩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면 하나씩 받는 청약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며 "따로따로일 때나 합칠 때나 청약 기회를 골고루 주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신혼부부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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