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부실적재로 근로자 사망…작업책임자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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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부실 적재해 사망사고를 낸 책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남 영암군 소재 대불산단의 한 회사 하청업체 직원인 A씨는 2020년 화물차량에 철제 원형관 자재를 부실 적재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 적재 방법을 정하고 지시하는 일을 담당한 A씨는 크기와 무게가 다른 화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게 안전하게 쌓아 화물차에 실어야 했지만 이를 부실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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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화물을 부실 적재해 사망사고를 낸 책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군 소재 대불산단의 한 회사 하청업체 직원인 A씨는 2020년 화물차량에 철제 원형관 자재를 부실 적재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 적재 방법을 정하고 지시하는 일을 담당한 A씨는 크기와 무게가 다른 화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게 안전하게 쌓아 화물차에 실어야 했지만 이를 부실하게 했다.
결국 광주로 화물을 옮겨와 하차하는 과정에서 화물칸에 실린 철제관이 쏟아져 내리면서 하차 근로자가 자재에 깔려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화물이 운송과정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하차 장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고정 조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지게차 기사의 경우, 작업 지시를 받아 화물을 적재하는 업무만 수행해 책임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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