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학폭 대비해 학교마다 전담변호사 배치 필요”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8.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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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 유사 제도 시행...교육부서 통일적 도입해야”
지난달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폭력과 교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변호사업계에서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변회)는 논평을 내고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해 교육 현장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상근 학교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예방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변회의 설명이다.

현재 일선 교육청 별로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변호사 제도’, 대전시교육청은 ‘1교 1변호사 제도’, 전북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권보호센터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변회는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있어 수적으로나 접근성 차원에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변회는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신설·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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