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실형', 의사 면허 다시 달라고? "안 돼"…'철밥통' 깨졌다

박미주 기자 2023. 8.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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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되살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철밥통면허'로 불렸던 의사면허의 재교부 비율이 올해 20%로 낮아졌다.

11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0%였던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올해(지난 3월 기준) 20.0%로 감소했다.

지난해 76명이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이 중 25명만 의사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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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교부 승인률 2019년 100%→올해 20%… 11월부턴 '의료면허 취소법' 시행으로 재교부 요건 더 강화돼

#201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장이었던 A씨는 지인이 숙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충분한 검토 없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 약물 13종을 섞어 불법 투약했다. 하지만 해당 지인은 부작용으로 호흡정지가 오면서 숨졌다. A씨는 지인의 시신을 자동차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이 일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2014년 7월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 8월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발급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2020년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사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면허 재교부 신청 불승인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되살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철밥통면허'로 불렸던 의사면허의 재교부 비율이 올해 20%로 낮아졌다. 4년 전인 2019년만 해도 재교부율이 100%였던 것에서 급감한 것이다. 범죄자가 버젓이 의사로 근무하는 데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재교부 심사 구조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교부 요건은 더 강화될 예정이다.

11일 머니투데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0%였던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올해(지난 3월 기준) 20.0%로 감소했다. 2020년 85.5%에서 2021년 41.8%, 지난해 32.9%로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76명이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지만 이 중 25명만 의사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올해에는 지난 3월 기준 15명 중 3명만 의사면허가 재교부됐다.

이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이 강화된 때문이다. 복지부는 2020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 위원 7인 중 4명 이상이 승인할 경우에만 의사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도록 했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소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인 4명이 의사라 의사 비율이 높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2021년부터 시민단체 추천 비의료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낮아졌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자가 면허를 다시 발급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0년 면허재교부 심의제도 도입 이후 기준 평균 138.7일, 약 4.6개월로 비교적 짧았다. 현재 의료법 하에서는 면허가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다시 재교부를 무제한 신청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176명 중 96.6%인 170명이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는 것이다.

오는 11월20일 의사면허 취소법이 시행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은 더 강화된다.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면허 취소 이후 최대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아예 재교부가 안 된다.

서영석 의원은 "일부 의사들의 반복되는 사회적 물의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면서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향후 시행될 개정 의료법도 그 일환 중 하나"라며 "여전히 환자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사들이 있는 만큼 강화된 제도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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