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배출 위법 아니다…재판 통해 밝힐 것”

2023. 8. 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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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검찰이 공장 공업용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를 지낸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공업용수 33만t을 자회사 공장에 배출하고, 130만t은 굴뚝을 통해 증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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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인·임직원 7명 불구속 기소 관련 입장
HD현대오일뱅크 충남 대산공장 전경. [HD현대오일뱅크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검찰이 공장 공업용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를 지낸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공업용수 33만t을 자회사 공장에 배출하고, 130만t은 굴뚝을 통해 증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부사장 B씨 등에게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장에서 나온 폐수 113만t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이라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및 사용했다”며 “방지 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HD현대오일뱅크는 지적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지난해 12월 시행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 비판하며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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