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수사 거부에 국방부 “매우 부적절”

양다훈 2023. 8. 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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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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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난 내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지난달 31일 당일 오후 4시 참모 회의를 열어 ‘8월 3일 장관 해외 출장 복귀 이후 조사자료를 보고하고 이첩할 것’을 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놓고 이첩에 대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 대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단 앞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채 상병은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했다.

당시 이 장관은 보고서에 결재까지 했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앞서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이다.

그 지시는 임 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삭제하고 추가 법적 검토를 거쳐 이 장관이 출장에서 복귀한 후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혐의를 삭제하지 않은 채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회수했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기 위해 11일 국회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후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 해당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 혐의는 빼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8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수십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고 했다.

한편 논란과 관련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기위해 국회를 찾았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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