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무시해?"…아들까지 챙겨주던 마을 이장 잔일하게 살해

홍효진 기자 2023. 8.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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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A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지난 7월18일 마을 이장 B씨(여)의 상반신을 흉기로 약 100회 이상 난도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피해자 B씨는 평소 A씨의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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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마을 이장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A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준)는 지난 7월18일 마을 이장 B씨(여)의 상반신을 흉기로 약 100회 이상 난도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피해자 B씨는 평소 A씨의 아들에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갑자기 끌어안거나 B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서 있는 등 부적절한 접근을 이어가자 두려운 마음에 A씨를 멀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행동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 앙심을 품고 A씨의 집 마당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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