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군의원 배우자와 200여건 수의계약…도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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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이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는 군의원 배우자와 200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고성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군은 A 군의원의 배우자 B씨의 법무사와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206건, 총 9825만원의 등기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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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06건 총 9825만원 등기위탁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이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는 군의원 배우자와 200여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고성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군은 A 군의원의 배우자 B씨의 법무사와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206건, 총 9825만원의 등기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은 의회로부터 B씨의 법무사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라는 공문을 수령하고도 관련 부서와 공유하지 않았다.
감사일 당시 관내에는 총 7개의 법무사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계약서가 붙지 않고 등기위탁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수의계약이 아닌 단순 지출로 판단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이 일정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위탁하는 청약 행위와 해당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대행한 것은 계약”이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 체결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서를 붙이지 않아 단순 지출로 판단했다는 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실무책임자 경징계와 감독책임자 등 9명 훈계, 실무담당자 등 12명 주의 조치를 군에 요구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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