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아트, 최초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김기송 기자 2023. 8.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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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 만전"
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국내 최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미술품 조각투자를 하는 비상장사 투게더아트가 금감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게더아트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7억 9000만 원을 조달받아 스탠리 휘트니(Stanley Whitney) 작품 '스테이송61(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펀드와 다르며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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