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의사 지도‧감독 하 시행해도 무면허 의료행위

조민규 기자 2023. 8.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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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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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건강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근절돼야"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7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11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또 진료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며,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하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향후 대법원에서도 또한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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