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에쓰오일 폭발화재 책임자 무더기 기소…일부 무혐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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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해 5월 사망 1명 포함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회사 정유생산본부장 등 원·하청 책임자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고 관련 전신 화상을 입은 하도급 현장소장과 상급자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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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해 5월 사망 1명 포함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회사 정유생산본부장 등 원·하청 책임자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고 관련 전신 화상을 입은 하도급 현장소장과 상급자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화학물질인 부탄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판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 점검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전 대표이사 A씨는 에쓰오일 대주주인 외국 기업이 선임한 외국인이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최고안전책임자 B씨에게 전부 위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에 관한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위험성 평가 절차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관련 법 시행 6개월 안에 사고가 발생해 점검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받았다.
한편 지난해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작업) 공정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다쳤다.
에쓰오일은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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