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막겠다" 與, 주택 특례대출 소득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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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1일 결혼 후 가구 소득이 늘어난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청약 추가 기회를 부여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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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로 줄어든 청약 기회 개선…부부 개별 1번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결혼 후 가구 소득이 늘어난 신혼부부가 저금리 대출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청약 추가 기회를 부여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주례자'를 자처한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특히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혜택 제외 문제에 대해 "맞벌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평균소득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부부 합산으로 통산 소득을 계산하면 과연 결혼하고 싶을까.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숙제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직장인 1인당 평균 급여는 4천24만원으로 대다수 맞벌이 부부들은 특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 대출에 대한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부안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당내에선 1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당초 청년 주거 문제 해소라는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자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정부보다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정부 부처와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혜택이 느껴질 정도의 대폭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 청약 유형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세대가 되기 때문에 부부의 청약 기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특위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 개별 청약 1회씩 총 2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따로따로면 하나씩 받을 수 있는데 결혼하면 하나씩 받는 청약 기회는 공평하지 않다. 따로일 때나 합칠 때나 청약 기회를 골고루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선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 대출 기준 상향을 언급, "정부에서 가을에 구현해 나갈 계획인데, 김 대표는 그것보다 더 상향하겠다는 의지로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도 결혼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인식 대신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해 결혼과 혼인신고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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