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식] 시, 우수자원봉사자 건강검진 협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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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굿모닝병원과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 우수자원봉사자 1290명과 그 가족들은 굿모닝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수검 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전년도 70시간 이상, 또는 누적 2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평택시 소속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평택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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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굿모닝병원과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 우수자원봉사자 1290명과 그 가족들은 굿모닝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수검 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평택시자원봉사센터는 전년도 70시간 이상, 또는 누적 2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평택시 소속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평택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다.
센터측은 이번 협약이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송탄출장소,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 납부액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5만 원이다.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3구간(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의 기본세액에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만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송탄출장소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직접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면 된다.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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