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취해 인도 돌진…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 구속심사
이연우 기자 2023. 8. 11. 15:26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신모씨(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신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6년 7월~2017년 3월 사이에도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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