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취해 인도 돌진…롤스로이스 20대 운전자 구속심사

이연우 기자 2023. 8. 11. 15: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신모씨(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신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6년 7월~2017년 3월 사이에도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