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 주류 빼돌려 8500만원 '횡령' 직원…징역형

양희문 기자 2023. 8.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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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회사의 주류상품을 빼돌려 판 뒤 대금을 횡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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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근무하던 회사의 주류상품을 빼돌려 판 뒤 대금을 횡령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자신이 영업팀장으로 일하던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류납품 회사에서 거래처 2곳에 시가 8500만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획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회사 몰래 제3의 업체에 판매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횡령한 점, 피해액이 800만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횡령액을 넘는 8600만원을 배상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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