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 조달' 쉬워진다"...ABS 발행 기업 2.8배로 확대

한영준 2023. 8. 11.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진다.

법령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8400여개사로 확대된다.

후속 조치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진다. 법령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8400여개사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법률 개정을 통해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등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춘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선 등록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에서 중앙회·단위조합을 불문하고 폭넓게 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 보유 규제가 도입됐는데, 하위법령에서 이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지역자치단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 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험보유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기준도 규정했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지난 법률 개정을 통해 유동화자산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된 바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 분담이 도입됨으로서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